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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농직불금 증가, 면적 직불금 감소...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133만 건 신청·등록
- 등록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월에 지급 -

2024 공익직불금 신청 건 중 소농 직불금은 지난해 비해  늘어났지만 면적직불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133만 건, 111만㏊가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천 건, 면적은 3만㏊가 감소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은 58.9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만 건이 증가하였으나, 면적직불은 73.6만 건으로 2.7만 건이 감소했다. 올해 신규로 등록한 농가․농업인은 7.4만 건, 농지는 1.6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고령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발송, ARS 전화안내, 이·통장 및 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했다. 특히,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ARS전화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간편 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인의 신청 부담을 덜어주었다.

 

농식품부는 향후 신청·등록 건을 대상으로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등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이후 10월 중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을 확정하여, 11월부터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 등의 직불금 신청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직불금 관리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농업인들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따라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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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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