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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케이(K)-유기가공식품 맞춤형 수출 지원 나선다

- 농관원,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지원 -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국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각국과 체결한 동등성 협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동등성 협정국은 현재  미국 (’14.7월), 유럽연합 (EU)(’15.2월), 영국 (’21.1월), 캐나다 (’23.11월) 등 4개국이다. 

 

수출지원사업의 경우 정책고객인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되지 못하였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업보다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이런 현안을 해결하고,  국내 유기가공식품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개척을 돕도록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 재검토 및 세부사업 재설계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먼저 수출에 관심이 많은 유기가공식품 업체들과 협의한 결과, 올해 1월 “ 한국유기가공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성됐다. 

 

농관원은 협의회를 통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2024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게 됐다.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가 있다. 이는 유기가공식품 업체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의 구매자와 1:1 수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현지 수출 상담회’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를 한국과 동등성협정을 체결(’14.7.1.)한 미국에 파견하여 현지 구매자와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동시에 수출 전략 세미나 및 유기식품 시장조사를 통해 인증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대 유기식품박람회인 독일의 ‘BIOFACH 2025 박람회(’25.2월)’ 참가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참가업체에게는 온라인 사전 수출상담을 추진하여 해외 구매자와 실제 수출계약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통합한국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을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박성우 원장은 “ 유기가공식품 수출이 국내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맞춤형 수출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유기가공식품 업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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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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