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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 실시

- 2월 26일부터 4주간,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 이용 농업기계 중심으로 전국 83개 시·군, 152개 읍·면·동에서 순회 수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 영농기 원활한 농업기계 작업을 위해 주요 농업기계 제조업체 4개사 (대동, 티와이엠(TYM), 엘에스(LS)엠트론, 아세아텍 )와 함께 「2024년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83개 시 ‧ 군, 152개 읍 ‧ 면 ‧ 동에서 진행되며,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정비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무상 지원하고, 부품 교체 및 운반 비용은 실비를 받으며, 현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농업기계는 인근 정비공장 또는 생산 업체 등으로 이동하여 수리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순회 수리 봉사반은 4개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수리기사 54명이 34개반으로 참여한다. 지역별 순회 수리 봉사의 자세한 일정은 시·군, 농업기계 업체별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순회수리봉사가 영농기 농업기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기계를 미리 점검‧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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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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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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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88주년 기념식 개최…”사생결단 정신 강조”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오늘(11일), 서울우유 본조합 4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임직원 및 외부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유의 핵심가치인 ‘신선도’와 ‘원유 품질’에 집중한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앞세워 2년 연속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기념식에서 100년 대계의 위업 달성을 위한 조합의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문진섭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 침체 및 우유 소비 인구 감소, FTA 관세 철폐에 따른 무관세 우유 수입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전략으로 ‘A2 우유 확대’, ‘해외수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강화’를 내세웠다. 먼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지난 5월 누적 판매량 6,500만 개를 돌파하며 서울우유의 새로운 프리미엄 우유로 자리매김한 ‘A2+우유’를 필두로 A2 원유의 생산 및 제품 라인업 확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급 우유의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수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대한민국 유제품 이미지를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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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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