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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부, 육계 선도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 농식품부 한훈 차관, ㈜하림 본사 방문, 닭고기 공급 확대 협조를 격려하고, 업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정부의 닭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물가안정 총력 메시지 전달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8일 (화) 오후, 닭고기 공급 확대로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하림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하림 관계자는  "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육용 종계 사육을 줄였는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종계 생산성이 하락하여 올해 상반기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종계 사육을 확대하고 있다 " 며 " 육용 종란 수입으로 병아리를 추가입식하여 등 닭고기 공급을 확대하였다" 며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종계 및 생산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 국내 닭고기 생산의 대표주자인 하림이 종계 사육 확대, 병아리 추가입식 및 계열농장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며 " 정부도 축산계열화지원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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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 · 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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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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