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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래 우리 농업·농촌의 틀, 무엇을 준비 할 것인가

농업 · 농촌의 길 2023 조직위원회, 한국 농업 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 주제로 8일 aT센터에서 토론회 개최

' 농업 · 농촌의 길 2023 조직위원회'가 지난 8일 aT 센터 5층 그랜드홀과 3층 세계로 홀에서 ‘한국농업 · 농촌의 미래: 도전과 대응’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GS&J 등 7개 주관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6개 후원기관이 공동 주최한 올해 농업 ·농촌의 길은 ‘ 미래 우리 농업· 농촌의 틀을 굳건히 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래 한국 농업· 농촌의 큰 변화 가운데서도 피할 수 없는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당면 쟁점들을 세부 주제로 선정했다.

 

아침 인문학 강좌에서 불, 에너지, 재료의 역사와 미래 라는 주제로 강의한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 불 에너지 재료는 인류의 문명을 건설해 왔고, 문명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며, 인류는 처음 불을 손에 들기 시작한 이후 계속 새로운 불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고 활용해 왔다”고 하면서 “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와 재료 사용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 생존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교수는 “ 인류 문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료와 에너지가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료와 에너지의 공급을 이루어져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인류 전체가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농업의 미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란 주제로 열린 전체 세션에서 정현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은 미래 농산업 경영체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란 내용을 발표했다. 

정현출 총장은 “ 한국 농업 · 농촌 환경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산업화 속도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어 왔으며, 개별 생산 주체가 경제 사회 발전에 따른 농업인구 구조, 농산물 생산 기술 및 시장상황 등 여건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 그러나 최근 농업 · 농촌 환경변화 방향과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령상 ‘ 농업경영체’ 조항은 현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개념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장은 “ 현재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 정의만 가지고서는 실제 시행 중인 농업 지원정책의 대상자를 충분히 식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농업경영체 및 농업인의 정의는 법 체계상 정교하게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 우리 법령상 정의 및 확인 등록제도로는 일반적 농업경영체와 특정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적합한 농업경영체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경영체 개념으로는 경영체들이 산업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진화 발전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총장은 “ 농업과 농산업의 정의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농업은 기존 농식품기본법상 개념과 범위를 유지하되, 농산업 정의를 신설함으로 전후방산업 및 융복합 사업분야를 같이 다룰 수 있다고 본다 ” 며 “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업인은 (가칭) 농업경영인과 (가칭) 농업 종사자로 구분하여 재정의하고, 농업경영인만 농산업경영체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황의식 GS&J 농정혁신연구원장은 ‘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농업부문 정보기반 구축 방향’ 이란 주제 발표에서 “농업혁신과 농업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업도 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정에서도 공정한 정책 추진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농업경영체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며 “ 농업정책의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및 조세지원의 근거로 활용하지만 그 정보는 제한적이다”고 하면서 농업부문 정보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정보라고 했다.

 

황의식 원장은 “디지털 농업, 기술농업 등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합한 세제기반의 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며 “ 미래농업의 세제기반은 농업인 사업자 등록제 도입에서부터 농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것이며, 농업의 세제기반은 이제까지 면세이던 농업부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와 올바른 소득파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한호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명헌 인천대교수,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이재호 농협경제연구소장,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등 5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후 이어진 분과 토론회에서△ 제1분과 미래 농촌, 어떻게 디지안할 것인가 △ 제2분과 미래 농업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제3 분과 새로운 농업, 새로운 영농주체의 육성 △ 제 4분과 경제안보시대 농업통상과 ODA 역할 △제5분과 쌀 산업의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한우산업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등의 다양한 주제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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