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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4.1.1.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

-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 및 양파의 종류(냉동)를 신규지정 -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21년) 14품목 ➝ (’22) 18 ➝ (’24) 22)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 수입·유통업체(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부정유통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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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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