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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식재료 공급과 농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농대-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북대, 공공급식 ․ 청년농 육성 ․ 그린푸드 등 업무협약 체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 총장 정현출)는 5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에이티(aT), 사장 김춘진),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와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농어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이용한 지역 농수산물 구매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농수산 푸드테크 등 미래 농어업 협력 ▲농어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실천문화 확산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운동(캠페인) 동참 ▲학생들 학교생활 교류 등에 힘을 함께 모으기로 했다.

 

  에이티(aT)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급식을 하는 전체 초·중·고교의 78%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급식체계이다. 해당 플랫폼은 공급업체 관리, 공동구매 자동화, 다양한 거래방식 제공 등 투명한 거래와 편리한 행정처리 절차가 장점으로 꼽힌다. 이번 업무협약(MOU)로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한농대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분야 사회가치경영(ESG) 확산, 탄소중립 실천, 청년농어업인 육성 등에참여기관간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농대는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환경과 윤리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업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 세대 인력 육성을 위해 여러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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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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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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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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