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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농업·농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원도 받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농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저탄소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업’)과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농업인이 인증제를 신청하면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22년 기준 8,098 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묘, 유통 매출액 670억원이다

 

또한 자발적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여 감축량만큼 인센티브(1만원/톤)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업체 125천톤CO2eq, 사업장 25천톤CO2eq) 온실가스 배출 업체(할당 대상업체)에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3월 20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시까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은 4월 3일(월)부터 ~ 28일(금)까지 농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윤광일 과장은 “전세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식품 분야도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농식품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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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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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폭염 지속될 때 농작업은 잠시 멈추세요
최근 정체전선의 영향이 줄어든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이 요구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3호 태풍 개미가 북상하면서 더위를 몰고 오는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마치 ‘열돔’처럼 한반도 상층이 더운 열기로 인해 당분간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등 올해 극심한 폭염이 예상된다.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기준에 따르면 폭염 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이상인 상태가 2일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야외 논밭에서 농작업을 많이 하는 농업인 특성상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43명, 사망자가 16명 발생하였고, 이 중 80%(13명)는 장마철이 지난 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말에서 8월초에 집중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23일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하던 농업인이 다음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농작업 후 온열질환으로 인한 첫 사망 사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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