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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재해보험 확대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

-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발표 -

➊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22) 55만호 → (’27) 63만호
➋ 농림업생산액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 비중: (’22) 90% → (’27) 95%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여 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병충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보장을 강화하며, 더 많은 농가에게 재해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보험 대상 품목을 ’23년 70개에서 ’27년 80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4개 품목 (벼, 고추, 감자, 복숭아)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 중이나, 자연 재해성 병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23년까지 보험화가 필요한 자연 재해성 병충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관련 보험 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 · 질병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보상해주는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 특성을 반영하여 ’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보험 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농업재해 지원체계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 제1차 (2023~2027)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농어업재해보험법」(2022.6.1. 시행) 개정에 따라 수립하는 5년 단위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의 재해보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14.9%(’18~’21 기준)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 이후 대상 품목·축종, 보장범위 등을 지속 확대한 결과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은 49.9%, 가축재해보험은 94.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수 >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운영 효율화, 보험 운영 지속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관계 기관, 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농림축산식품부는 먼저, 재배지역과 재배품종·작형 특성 등이 보험료에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하며, 특정 읍 · 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전체 시·군의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보험요율 산출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더욱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활용을 확대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계약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파종‧정식시기에 계약이 집중됨에 따라 가입정보 검증이 소홀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한다.

 

손해평가 단계에서는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 활용을 확대하여 태풍 등 거대재해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정확한 평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하고,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손해평가의 정확성·공정성을 제고한다.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장수준은 두텁게 하면서도 보험사업 전체의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바, 정부가 농업재해보험료의 50%를 보조하는 체계 하에서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 대한 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이 낮은 차등지원제를 확대한다.

 

< 농가 지원 강화 및 재정지원 합리화 방안 >

 

영세농가의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정된 예산 하 보험 혜택의 균형 있는 확산을 위해 보험료 국고지원 상한액을 설정한다.

 

보험사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험계약 검증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부실계약을 최소화한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예산 부적정 집행 시 해당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부당 지급을 제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아울러, 정책보험으로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험사업자가 상품개발을 전담하는 체계를 개선하여 농금원이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보험상품 기초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가 상품내용을 구체화하여 판매하는 체계를 도입(’24)한다. 또한, 보험료, 보험상품 및 약관 개정 등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림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하는 굳건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 며 “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의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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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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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확대 개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천 계양산 등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7월 11일 오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를 비롯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와 곤충 대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1일에 있었던 1차 회의에 이은 후속 회의로서 대발생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 기관 내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회의 이후, 기존의 환경부,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구성된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에 인천시, 경기도까지 협력 지자체를 확대하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추가하는 등 대응 협력 체계를 한층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일으키는 대발생 곤충의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대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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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88주년 기념식 개최…”사생결단 정신 강조”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오늘(11일), 서울우유 본조합 4층 대강당에서 조합원, 임직원 및 외부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8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우유의 핵심가치인 ‘신선도’와 ‘원유 품질’에 집중한 본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앞세워 2년 연속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업계 1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기념식에서 100년 대계의 위업 달성을 위한 조합의 비전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문진섭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 침체 및 우유 소비 인구 감소, FTA 관세 철폐에 따른 무관세 우유 수입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전략으로 ‘A2 우유 확대’, ‘해외수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강화’를 내세웠다. 먼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지난 5월 누적 판매량 6,500만 개를 돌파하며 서울우유의 새로운 프리미엄 우유로 자리매김한 ‘A2+우유’를 필두로 A2 원유의 생산 및 제품 라인업 확장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고급 우유의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해외수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대한민국 유제품 이미지를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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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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