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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KREI, ‘2022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 9일 aT센터에서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2월 9일(금) 오후 1시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2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연구원은 2013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자와 관련 업계, 담당 부처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회 첫 순서로 연구원의 이계임 박사가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과 조사 개요’에 대해 소개한다. ‘가정 내 식품구입 및 소비행태분석’을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연구원의 김상효 박사가 ‘가구 내 식품소비, 1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다’, 강혜정 전남대 교수가 ‘쌀 소비감소는 가속화 될 것인가?’, 안병일 고려대 교수가 ‘식생활 태도는 식품소비행동을 바꾸는가?’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외식 소비행태분석’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 연구원의 홍연아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소비트렌드는 어떻게 전환될까?’, 경희대 김태희 교수가 ‘식품소비역량에 따른 소비자 유형별 외식소비행태 비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식생활 행태 및 식품정책 분석’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는 연구원의 최윤영 박사가  ‘우리나라 국민의 10가지 식생활 특징과 식품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인하대 이현주 교수가 ‘지속가능성의 시대 누가, 왜, 어떻게 채식생활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마지막 4세션에서는 연구원이 운영하는 ‘KREI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농소모)가 ‘2022~23 식품소비 트렌드 및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김홍상 원장은 “팬데믹,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식품 소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농식품 소비행태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말하며, “식품소비행태조사가 식품소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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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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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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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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