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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해수위 국감,농촌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농협 운영 방안 마련 촉구

- 경영이익이 조합원과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주문 -
- 쌀값 안정화를 위한 지원 독려 및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한 노력 촉구 -
- 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방안 및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방안 등 개선책 요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0월 7일(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농협이 농촌과 농업인을 중심에 두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농업·농촌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은행 등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임직원의 고 연봉 수령자가 증가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농협의 사업 이익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산물 책임판매비율 목표 달성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쌀값 안정을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면서,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농협에서 개발한 가공식품에 수입산 원료가 사용되는 것을 질타하며 우리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범위 확대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횡령문제에 대한 엄중한 대응책 마련과 농협김치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에 김치 홍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을 함께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0월 11일(화)에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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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남원, 지역 특성 살린 농촌특화지구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의 선도적 모델 기대
‘26년도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 대상지로 합천군과 남원시가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산업·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며,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특성화농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 등이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개소당 50~100억원, 국비 50%) 의 경우 시 · 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 · 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특성에 맞는 기반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생사업 등 지원한다. 합천군은 ‘펫-웰니스(Pet Wellness)’ 기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고구마, 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산업 특화전략으로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쌍백면 일대에 기존 반려동물 테마파크 ‘멍스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펫-웰니스 상생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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