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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 설치' 부당 대출금 받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정부의 합동 단속을 통해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 ‧ 부당 사례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국무조종실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 ~'22.8 까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영 ・ 계약 ・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1조원 중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및 예산낭비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이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되었다. 대출금은 34억원이다.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패예방추진단은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점검 결과,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만연하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은 점검대상사업의 17% (총 6,509건 중 1,129건)가 부실로 확인되었다 “  며 ”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 앞으로 금번에 적발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위법․부적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더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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