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검사결과 수치에 의한 결과중심 인증으로 많은 친환경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과정 중심의 친환경 인증체계로 전환하려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정의 및 개념 재정립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인증체계 전환 추진과 사람의 안전중심에서 환경중심으로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2일 한국유기농업학회 ·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IFOAM 아시아가 주최하고, 단국대학교 지역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고 서종혁 박사 1주기 친환경농업 법제도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토론회 자료집 참고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이날 토론회에서 최동근 박사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 사무국장)는 ‘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 개정 경과 및 의의’ 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농업 환경보전보다는 점차 농산물의 안전성만을 추구하여 ‘산업’의 육성이 강조된 측면이 있다 ”며 “ 현행법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인증 농축산물로 정의하고 있어서 인증과 생산물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만큼 친환경농어업법의 대상을 친환경농업에서 환경농업(토양 이외 환경 등)으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박사는 “ 현행 인증체계로 결과 중심 인증으로 검사 결과 수치로 안전성이 검증되고 있어,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영농과정에서의 농민들의 노력에 대한 반영이 제한적인 구조이다” 고 지적하면서 “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어업법령도 인증과정 중심 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대표는 ‘친환경인증제도 개선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년 연간 친환경인증취소 농가수가 3천8백6건, 인증부적합 농가수 1천5백19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행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제도가 너무 과도한 규제 일변도 되어 있다는 것은 입증한다 ” 며 “ 유기제품의 인증시스템은 유럽연합의 규정처럼 생산과정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유기적 특징을 보증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또한 " 한국의 친환경농어업 법령과 토양내 잔류농약, 용수기준, 생산물의 잔류농약, 사후관리 등 국제 인증규정과의 비교해 볼 때 너무 강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 부적합 농가에 대한 관리방법의 개선, 위험평가 제도의 도입에 의한 관리, 인증심사 방법의 선진화, 인증심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건 등 과정 중심 인증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EU 유기생산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내용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그린딜 정책의 틀 내에서 유기생산 실행계획을 발표한 EU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기농업의 생산량 증대 기술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며 “외부 투입재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화학적 살충제의 불가피한 사용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EU가 현재 추세로 발전할 경우 유기농지 25%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형성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 전양배 충남 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농업이 결과 중심의 안전이라는 틀에서 과정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 인증제도도 분석결과 중심에서 재배 과정에서 보여지는 유미의한 효과 등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병덕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은 “ 지금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는 묵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유기적 생산과정을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생산자를 과도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농약 비산 등 생산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비의도적 오염원을 ’리스크‘로 보지 않고 ’위반사항’으로 보는 것이다”고 하면서 “ 전 지구가 오염된 환경의 문제를 생산자에게 책임지우며 희생양 삼으려는 정책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진 한국친환경농산물 가공 생산자 협회 사무국장은 “ 유기농업은 과정이라고 말한다. 완전과 완성을 말하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직듬은 이루어지지 못하도라도 과정에서는 실패가 없다. 누군가 이어서 갈 수 있으면 그 과정의 소명은 충실히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 법 제도도 친환경농업의 궁극을 향한 과정의 하나일 것이다”며 “ 무농약 원료가공 인증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소비를 견인하는 인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창현 농림축산식품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다른 견해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이 제시됐다”고 하면서 “ 제도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농업 법제도 개선과제와 발전뱡향 토론회에 앞서 고 서종혁 박사 1주기 추모 행사를 가졌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김영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주형로 친환경자조금 관리 위원회위원장, 강석찬 화성한과 대표 등 참석자들은 “ 고인께서 유기 농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까지 많은 역할을 했다” 고 회고하면서 고인이 평소 갖고 있던 유기농업의 철학과 가치, 정신 등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 "고 다짐했다.
< 고 서종혁 박사 추모영상 자료 : 농업환경방송 >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