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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여야 각 정당·대선 후보들, 먹거리기본법 제정 약속하라!!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실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먹거리단체진영에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20 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 먹거리연대에 따르면 윤석렬후보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 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윤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농업 및 먹거리 진영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타격과 함께, 세계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며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 발언 이후, 각 정당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그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단순히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발언에만 머무르지 말고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성명에 참여한 전 국 먹 거 리 연 대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 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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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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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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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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