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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여야 각 정당·대선 후보들, 먹거리기본법 제정 약속하라!!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 힘 유력 대선후보의 실언이 우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업 및 먹거리단체진영에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20 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전국 먹거리연대에 따르면 윤석렬후보가 지난달 19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병에 걸려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 하면 (퀄리티)아래 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자 ‵ 부정식품 단속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규제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명까지 내놓았다.

윤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농업 및 먹거리 진영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부정식품을 지나치게 단속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고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값싼 불량식품이 없어진다는 그의 논리는 세계적으로 사라져간 80년대식 개발주의의 천박한 논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이다”고 반박하면서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적 타격과 함께, 세계 각국의 농산물 수출제한 조치 등으로 식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 먹거리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며 “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윤 후보 발언 이후, 각 정당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은 그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단순히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발언에만 머무르지 말고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친환경 ·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이를 뒷받침할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라!!’ 성명에 참여한 전 국 먹 거 리 연 대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 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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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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