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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국산 밀 자급률 향상 및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2021년 국산 밀 소비촉진 행사”실시

  농협 경제지주가 국산 밀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기 위한 「2021년 국산 밀 소비촉진 행사」를 3일(목)부터 16일(수)까지 수도권 6개 유통센터(고양, 성남, 수원, 양재, 창동, 신촌)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밀 상품 기획전 ▲우리밀 라면 1000원 이벤트(매장별 200개 한정) 등을 실시하여 고객들이 국산 밀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산 밀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제고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SNS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국산 밀 간식꾸러미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밀을 쌀과 더불어 중요한 식량작물이지만, 연간 200만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인 국산 밀 자급률을 2025년 5%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법 제정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장철훈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소비촉진 행사는 국산 밀 자급률 향상과 소비확대를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농협은 앞으로도 밀 생산농가를 지키고 고객 접근성을 높여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편집국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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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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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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