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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 10여 개체 확인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수염풍뎅이 서식지 보호활동 전개 예정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 수염풍뎅이 발견 제보가 접수됐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이 충북 청주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팀은 현장 확인 후, 최초 신고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곳에서 수염풍뎅이 10여 개체를 확인했다. 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주로 6~7월에 많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이의 신규 서식지를 확인했다. 국립생태원은 수염풍뎅이 신규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홍보 및 서식지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염 풍뎅이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 충남 논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하천개발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염풍뎅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통합콜센터에 제보가 있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통합콜센터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는 2020년 7월까지 300여건의 야생생물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 통합콜센터는 제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등 50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붙임 1: 수염풍뎅이 개요

 

ㅇ 종 명(학명) : 수염풍뎅이(Polyphylla laticollis manchurica Semenov, 1900)

 

ㅇ 법적 지정 현황 :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ㅇ 형태

 

- 몸은 길이 30~37mm, 폭 16~19mm로 우리나라 검정풍뎅이 중 가장 큼

- 몸통은 뚱뚱한 타원형이며 짙은 적갈색으로, 등에 짧은 비늘털이 얼룩무늬를 이룸

- 수컷의 더듬이 끝부분이 부채처럼 펼쳐짐

 

ㅇ 분포현황

 

- 국내에서는 과거 서울특별시, 경기도 파주, 충남 논산, 제주도 등 전역에 서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충남 논산과 부여에서만 서식

- 해외는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

 

ㅇ 생태특성

 

- 알에서 성충까지 4년이 걸리며 애벌레로 월동함

- 6월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충으로 우화

- 성충은 불빛에 유인되면 주로 6~7월에 활동함

- 하천의 경작지 주변의 풀밭이나 강가의 모래톱, 숲속의 사양토에 서식

- 애벌레는 작물과 과수의 묘목 또는 풀의 뿌리 부분을 먹음

 

ㅇ 위협요인

 

- 강변이나 하천가의 환경 변화로 애벌레의 서식처가 없어져 개체 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발견 시 대처 방법은?

 

ㅇ 선명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010-9765-7250)로 전화하여 발견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신고

 

ㅇ 사진 및 발견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판단하여, 현장 확인 및 차후 대응 시작함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및 채집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함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 제보 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보를 해주시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됨

 

2.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생물종에 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웹페이지(species.nibr.go.kr)에서 확인 가능함

 

ㅇ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구축 중임

 

ㅇ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010-9765-7250)에서도 친절한 상담을 위해 노력 중임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함. 이에 따라 각종 금지조항 및 의무사항을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현재 267종이 지정되어 있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하여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현재 60종이 지정되어 있음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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