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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공익직불금 자격검증기간 연장 등 적극 조치

-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및 대국민 지원방안 강구
-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검증 기간 10월 15일까지 연장
- 유사시에 대비하여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데이터 백업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26일 발생한 대전 소재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9.29일 오전 10시에 본부 전체 실국장 및 주요 소속 ·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은 현재 농식품부 소관 185개 사업시스템은 광주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자체 전산실 및 민간 클라우드에 보유하고 있어, 이번 화재로 인한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타 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가 어려워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업기간 연장, 대체 수단 강구, 대국민 안내 등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① 공익직불제시스템은 9월말까지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의 자격 검증 기간을 10월 15일까지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주요 일정은  2~5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약 133만건, 2.5조원), 9월말 주민등록 정보 등 자격 확인→ 10.15일로 연장, 11월경 공익직불금 지급할 예정이다.

 

② 농식품바우처시스템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한 정보 연계·확인이 어려워 지자체를 통해 수기 접수 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매월 4만원(1인가족) 농식품 바우처 지급(‘25년 수혜자 약 8만2천 가구, 사업비 381억원) 한다.

 

③ 민원, 공문 수발신 등 일부 행정업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수기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농식품부 및 유관 기관 등에 원활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④ 유사시에 대비하여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의 정보 시스템·데이터 백업 상황을 재점검하여,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현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번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영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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