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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소규모 농업인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직접 판매한다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판매자 가입 규정 완화 조치
- (기존) 연 매출액 20 억원 이상 → (’25.9월) 10 억원 → (’26.9월) 면제

  땅끝푸른들영농조합(대표 민정현)은 지난 8월 거래처 소개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알게 됐다. 민 대표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연매출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했다.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려면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우선 매출액 기준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넓히고, 기존 도매시장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거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물류비, 판촉비 등 지원을 통합해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판·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배송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APC를 대폭 확충해 산지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도매시장에 판매자로 참여할수 있게 된 땅끝푸른들영농조합의 민정현 대표는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신규 판로 확보를 원했지만 매출 조건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니,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판매자들이 기회를 얻었다”며, “이번 가입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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