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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농협경제지주, 프랑스 파리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 개최

- 농협·지자체·현지 수입업체가 함께 세계에 K-RICE 알린다
- 한식당 대상 쌀 지속 공급으로 수출기반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기대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식당‘순 그릴 샹젤리제’ ( 정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급 한식당 (10 Rue Du Commandant Riviere, 75008 Paris, 프랑스) 에서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1호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김범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동진 담양군청 국장, 이상효 에이스푸드 대표 등이 참석해 인증 현판을 수여하고 현지 소비자 대상으로 농협쌀을 홍보했다.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는 농협이 관리 · 검증한 고품질 쌀을 공급받는 한식당에 공식 인증 현판을 수여하는 제도로,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 농협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인증제는 한식당을 통한 도매유통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프랑스 내 농협쌀 도매 판매량은 연간 154톤으로, 소매 판매량(42톤) 대비 3배 이상 많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파리 1호점을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 한식당까지 인증제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 이후 농협경제지주·담양군농협쌀조공법인·담양군·에이스푸드는 해외 한식당 농협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농협과 지자체는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현지 수입업체인 에이스푸드는 이를 한식당에 정기 납품하기로 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 이번 행사는 농협·지자체·현지 수입업체가 쌀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함께하는 상생·협력 모델의 출발점이다” 며 “ 앞으로도 우수한 농협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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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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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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