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2.9℃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5.9℃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6.9℃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지자체/통일농업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완두’ 등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처방 기준 설정 연구 추진

- 완두·청보리·콜라비·초석잠 농가 비료사용 실태조사·재배시험 추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비용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연구를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pH,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작물은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사작물 처방 등 임시로 제공해왔다.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2021년까지 곡류, 유지류, 근채류 등 226작물에 대해서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하였고, 계속해서 비료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작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완두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화학비료와 퇴비 등이 토양에 과잉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또한 재배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의 양분 불균형을 확인함에 따라 소규모작물에 대한 적정 비료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두, 청보리, 콜라비, 초석잠, 삼채 등 5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작물 재배 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농업기술원내 포장시험을 거쳐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농업연구과 제희정 연구사는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의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가 완료되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여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시비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