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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통일농업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완두’ 등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처방 기준 설정 연구 추진

- 완두·청보리·콜라비·초석잠 농가 비료사용 실태조사·재배시험 추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비용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5종의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 처방기준 설정연구를 추진한다.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pH, 유기물,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작물은 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유사작물 처방 등 임시로 제공해왔다.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은 2021년까지 곡류, 유지류, 근채류 등 226작물에 대해서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하였고, 계속해서 비료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작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완두 50농가의 비료 사용량과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화학비료와 퇴비 등이 토양에 과잉으로 투입되고 있었다. 또한 재배토양 검정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칼륨, 칼슘의 양분 불균형을 확인함에 따라 소규모작물에 대한 적정 비료 사용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완두, 청보리, 콜라비, 초석잠, 삼채 등 5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작물 재배 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한 후 농업기술원내 포장시험을 거쳐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농업연구과 제희정 연구사는 “2025년까지 소면적 작물의 비료사용기준 설정 연구가 완료되면,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여 토양검정 결과를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적정 시비처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농업환경 보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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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제적 폭염 대응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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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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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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