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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참여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으로 과잉을 예방하고, 불가피한 경우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농안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양곡법 개정안)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했고, 오늘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논타작물 전환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농업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1/3 이상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보완했다.

 

다만, 정부의 사후 대책의 발동 기준은 정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양곡법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수급 정책이 이루어지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 것이며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는 주요 품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농산물의 수급에 관한 계획(농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재배면적 관리, 병해충방제,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안정 생산·공급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에는 정부 수매 등 사후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년도의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규정했다.  다만, 대상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준가격은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8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선제적 수급 조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면서도, 농업인이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가격변동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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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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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우수 성과 발표의 주인공은 “아이오크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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