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및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에서 과거보다 다소 이른 시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했고, 10월부터 겨울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국내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관계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적으로 발생이 많았던 전국 18개 위험 시군을 대상으로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등 전반적인 방역실태에 대해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지역 및 주요 점검내용은 ◈ 점검지역 :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위험 18개 시군 ❍ (경기) 안성·이천·포천·평택·화성, (충북) 음성·진천·청주, (충남) 아산·천안, (전북) 김제·익산·정읍·부안, (전남) 나주·무안·영암, (세종) 등이다. 점검내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방역실태 전반으로 ,❍ 특별
달갈 사육농가 중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이같이 결정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 (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에 따르면 1번 사육환경은 방사사육, 2번 축산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힌디” 고 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 연휴 기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동물병원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에 따르면 연휴 기간 인근 지역을 배회하는 개, 고양이 등을 발견 (①)하거나 기르던 동물을 잃어버린 (②)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의 ‘동물 발견(①)’, ‘동물 분실(②)’ 메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유실 · 유기동물 포획 · 구조, 분실 동물 발견 시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예년보다 연휴가 긴 만큼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플 경우 진료받을 동물병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농식품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현황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송미령 장관은 경기 안양시 소재 넬 동물의료센터를 방문, 추석 연휴 운영 예정인 동물병원의 진료 환경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 반려동물이 이제는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여겨지고 있는 만큼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지난 9월 12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 (4천5백만수)에서 25/26년 시즌 첫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5/’26 시즌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사례로, 최근에는 주로 10월(‘22, ’24년) 또는 11월(‘20, ’21년)에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이른 시기이다. 하지만, 과거 지난 ‘14년, ’15년에도 9월에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9월 12일(금) 22시부터 9월 13일(토)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관련 포유류·가금류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16개반, 32명)이 지난해 위생점검 미실시 도축장 중 24개소를 불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시설 적정 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즉시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처분 내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불한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8월29일 농식품부 고시 개정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26.1.1일 시행)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 며, “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이 신설되며, 한우 · 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과 되며,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 등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최근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6.29.) )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9~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기준 유형 부여는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 (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선택권 확대의 경우 현행 4단계 (0.5km이내, ~1km,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