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 (번식 생산시설)에 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Brucellosis)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시‧도 정밀검사기관)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25.8.11일 기준)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Brucella canis 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 · 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반려동물(개‧고양이)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하여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성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 발전사, 연구기관 등 총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이하 공동기획단)을 8월 12일(화)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농식품부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고체연료 품질개선, 수요처와 생산설비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고체연료, 왜 지금 주목받나 가축분뇨는 오랫동안 퇴비나 액비로 활용되어 왔지만 악취,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처리방식 다각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하는 ‘고체연료화’ 방식이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살포하는 것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질개선, 축산환경 개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가축분뇨를 건조하고 성형해 고체연료로 만들면 퇴비보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8일(금)에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백38호를 신규 선정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 42호, 돼지 1백87호, 젖소 1백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 2024년 190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백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한우 13.19%, 돼지 29.86%,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우유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충남 아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제정되어 7월 22일(수) 공포(’26.7월 시행) 됐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폐기(’24.5월) 된 바 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하여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당정 간담회(’25.6.27.)를 통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포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 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아프라카돼지열병이 7월16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2,500여마리 사육)에서 발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 3월 경기 양주시에서 확인된 이후 4개월 만이며 올해 전국에서 네 번째 확진된 사례이다. ‘25년 농장 발생은 경기 ①양주 (1.20, 50차), ②양주 (1.28, 51차), ③ 양주 (3.16, 52차), ④파주 (7.16, 53차) 등 4건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7월 16일 20시부터 7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양주‧김포‧고양)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7월 13일(일) 충남 홍성군 소재 양돈 농가(동산농장)를 방문하여 지자체와 농협, 농가의 폭염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 · 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하여 희망 농가, 위험 예상 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 생산자단체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현장 방문 시 농장주는 폭염 방지를 위한 냉방기, 제빙기 등 지원 필요성과 전기요금 상승 문제 등을 건의 · 요청하였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냉방기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지자체에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최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10일 기준 현재 가축 526,006마리 폐사 신고 접수(돼지 19,768마리, 가금 506,238마리 등) 됐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축산분야 폭염 대비 추진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 축산물 가격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었으나,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농식품부는 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 주체별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우선, 농식품부는 기존 축산재해대응반을 격상하여 농식품부 · 축평원 · 농협 · 지자체 등으로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 · 운영(7~8월)한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사항을 전파하는 한편, 실제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 가용 차량(약 300대),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후계 낙농인과 여성 낙농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일과 8월 5일 2차례에 걸쳐 선샤인호텔(대전 동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 · 여성 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분야의 환경오염 개선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정책 및 기술 지원,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특히 2021년부터는 환경부의 축산분야 환경교육을 위탁받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햇살교육’도 현장 중심의 교육 사업 일환으로, 새롭게 기획됐다. 특히, ‘ 햇살교육’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6월 30 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 (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