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지제도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농지제도 관련 농민 · 시민단체, 연구계, 정부 등 현장과 정책, 연구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그동안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특히 규제 완화와 농지보전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정리할 중립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구성했다.
제1차 자문회의에서는 △국회 농지법 개정안 33건의 현황과 쟁점 △2026년도 ‘농지 관리 기본 방침’ 수립과 농지 총량제 도입 방향 △상속 농지 ·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농지보전 원칙과 공공성·효율성의 균형 △농지의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농업인·청년농의 요구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지법 개정안 33건에 대해서는 개별 조항 단위의 찬반 논쟁을 넘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농지의 공공성 · 식량안보 · 환경 보전 가치, 농업인의 정의와 지위 등 농지제도의 핵심 원칙을 먼저 재정립하고, 그 위에서 개정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지 관리 기본 방침과 농지 총량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수립할 ‘농지 관리 기본 방침’에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 농지 면적 설정, 지자체별 농지보전 목표, 농지 총량제 도입(중장기) 방향 등을 담을 계획임을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현행 농지 통계와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불법 전용·방치 농지 문제, 농지 통합 관리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이 총량제의 전제라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상속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치·쪼개기 전용을 막고, 청년·전업농에게 농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상속 농지의 공공 위탁 관리가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었고, 재산권과 공공성 간 균형을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 필수 검토 과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자문위원들은 농업인 간 임대차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규모화·집단화에 걸림돌이 되는 점과 직불금 환수 요구 등 비공식 임차 관행, 고령 농업인의 은퇴·자산 관리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임대차 질서의 투명화와 합리적 규제 완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문회의는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과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1기 활동에서 축적된 농지제도 논의 결과, 현장 조사 결과,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변화 분석 등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하고 자문회의에서 의제별 심층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자문회의가 단순히 일회성 논의 기구가 아니라 농지법 개정 방향, 농지보전과 식량주권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허브가 되어야 한다”며, “농민과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농지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정책이 국회와 현장에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