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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촌기본소득,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제2차 회의 개최
- 연천군 청산면 사례에서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확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 · 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시범사업 추가 선정 필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한 재원 조달 방안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주민 참여 기반 강화 방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기본소득특위는 이러한 제안과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과 지역 활력 · 주민참여 강화 등을 향후 논의 주제로 삼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며, “정책 추진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기본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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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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