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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현장 진단 처방법’으로 토양 양분 관리하세요

- 농촌진흥청, 시설 딸기‧풋고추 재배 전 경운깊이(작토심) 측정

- 재배 중 수용성 양분 분석하는 현장 진단 처방법 확립

- 현장 적용 결과, 풋고추 생산량은 2배, 딸기 수량은 24% 늘어

- 여름 작기 오이, 수박 등에도 적용 가능, 토양검정 교육으로 지자체에 보급 예정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은 겨울철 딸기와 풋고추 시설 재배지 토양의 양분 집적으로 작물 중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토양 건강성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진단 처방법’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장 진단 처방법은 작물 재배 전 경운깊이 (작토심)를 측정하고, 작물 재배 기간 토양의 수용성 성분을 분석해 양분을 처방하는 기술이다.

 

우선 토양을 경운하기 전 탐침봉으로 경운깊이를 측정해 경운깊이가 35~40cm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보다 얕으면 깊게 경운한다.

 

작물 재배 중에는 같은 필지 내에서 10~15지점을 골라 토양을 채취한 후 골고루 섞어 5mL 용기에 담고 증류수를 넣은 후 수용성 성분 5항목 ( pH, 전기전도도, 질산이온, 인산이온, 칼륨이온)을 측정한다. 분석 시간은 4~5시간 정도다.

 

 이렇게 측정한 수치가 적정범위에 들어오도록 비료량을 조절하면 된다.

 

구분

경운 전

작물 재배 중

작목

작토심

(cm)

pH

 (산도)

전기전도도

(ds/m)

질산이온

(mg/L)

인산이온

(mg/L)

칼륨이온

(mg/L)

딸기

35~40 이상

6.0~7.0

0.5~1.5

25~80

5~20

10~20

풋고추

35~40 이상

6.0~7.0

2.0~3.5

70~180

5~20

20~40

< 진주 시설풋고추 재배 농가, 수용성 칼륨이온 변화 >    <

 경남 진주 풋고추 재배 농가에 현장 진단 처방법을 2년간 적용한 결과, 기존보다 비료량이 1/2로 줄어 질산이온 농도는 66%(299→102mg/L), 칼륨이온 농도는 52%(75→35mg/L) 감소해 수치가 적정범위 내로 들어왔다. 농가 생산량은 2배(9.9아르당 4.4→7.4톤) 증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딸기 재배 농가에도 현장 진단 처방법을 2년간 적용, 경운깊이를 깊게(27→40cm) 하고 겨울철 온도가 낮아 부족하기 쉬운 인산이온 농도를 높였다(4→17mg/L). 그 결과, 딸기 수량이 24% 늘어 농가 추정 수익액은 10아르당 550만 원 증가했다.

 < 완주 시설딸기 재배 농가,수용성 인산 이온 변화>         <  시설딸기 수량 변화 >

이번에 확립한 현장 진단 처방법은 겨울철 시설 재배 딸기와 풋고추뿐만 아니라 여름 작기 오이, 수박 등 8작물 ( 오이, 참외, 멜론, 시금치, 부추, 애호박, 수박, 토마토)에도 적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잎채소, 과수류 등 다른 작물에도 현장 진단 처방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토양물환경과 박찬원 과장은 “ 딸기, 풋고추 시설 재배지의 경운깊이가 너무 얕거나 양분이 적정범위보다 많으면 작물 생육량이 떨어지고 토양 건강성이 악화한다.”며, “ 현장 진단 처방법으로 작물이 자라기 좋은 토양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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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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