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15.0℃
  • 황사서울 10.1℃
  • 황사대전 13.3℃
  • 황사대구 19.1℃
  • 맑음울산 21.7℃
  • 황사광주 13.3℃
  • 맑음부산 17.9℃
  • 구름많음고창 8.8℃
  • 황사제주 14.4℃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13.5℃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22.5℃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무안 양돈 농장서 아프 리카돼 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 출 입 통제 ·신 속 살 처분 ·이 동제 한 조 치 …방 역 수칙 준수 당부 -

전라남도는 무안군 현경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지난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농장은 돼지 3천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최종 확진됐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발생농장 반경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 등을 실시했다.


또한 도 현장 지원관(2명)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중이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돼지에 대해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청소·소독 및 주변 지역 환경오염 차단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도 정밀 · 임상검사를 실시중이다.


무안군 등 인접 5개 시군(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신안군)의 양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21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 최근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며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금지, 농장 출입통제·소독 등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9건(경기6, 강원2, 충남3, 전남3, 전북2, 경남 2, 경북1)이 발생했다. 전남은 무안, 나주, 영광에서 3건이 발생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 개최 개혁 과제 구체화 단계 착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0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목)~13일(금),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 · 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 ·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생태/환경

더보기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건강/먹거리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