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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이 함께 만드는 농업정책

- 청년농 농장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 개최, 청년농이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리 만들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7일(목) 오후 천안  “안녕 삼촌농부 농장 (대표 홍종민)”에서 「케이(K)-농정협의체」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농정소분과 회의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 김진동 대표 (에이홉컴퍼니)가 청년농을 대표하여 농업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식품자문단은 20대~30대로 구성된 정책모니터링 자문단(‘24.12.16~’25.12.15, 20명)으로,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생각을 전하는 창구역할 수행한다.

 

  금일 농정소분과 위원들이 방문한 “안녕 삼촌농부 농장”은 외식업에서 15년 간 종사한 홍종민 대표가 도시청년 3명과 함께 ’23년 설립한 스마트팜으로 현재 멜론과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설치한 토마토 스마트팜은 ICT 복합환경제어프로그램을 구비하고 탄소배출이 없는 수냉식 냉난방기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팜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종민 대표는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높여 ’24년 연매출액 2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한 우수 창업사례로 꼽힌다. 

 

위원들에게 농장을 소개한 후 농정소분과 회의에 참석한 홍종민 대표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숙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고, 농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화장실 · 휴게공간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농식품부 2030 자문단” 단장인 김진동 대표가 그간 자문단 회의를 거쳐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그는 청년농이 보다 쉽게 농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수로·전기·통행로 등 농지 이용과 관련해 중요 내용이 포함된 농지 임대 정보를 관리․제공해 줄 것과 청년농의 농업법인 취업을 지원하여 창업 전 재배기술 및 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청년창업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정소분과 위원들은 농지 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가 청년농의 농지 탐색 비용 절감과 농지 임대차 시장 활성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공감했으며, 청년농의 농업법인 취업 지원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등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또한 청년농을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농업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의식(GS&J 원장) 농정소분과 위원장은 “현장 청년농들이 오늘 제안한 창의적인 정책과제들은 케이(K)-농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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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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