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의 거센 목소리가 국회 의사당 앞에 울려 펴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는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10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친환경 임차농 보호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정부의 진짜 농부 단속 현황 공유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 가짜 경영체 등록자(지주)로 인해 친환경 임차농(실경작자)이 입는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피해 농민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지연되면서 임차 친환경 농민의 인증 취소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 며 “ 이에 농식품부 종합감사 날인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감 질의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아울러 “ 농식품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며, 정부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송미령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실경작자 보호 체계를 즉시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농업 · 먹거리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실제 경작하지 않는 지주들이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허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동안, 그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은 직불금을 포함한 정부 지원을 포기한 채 모든 부담을 떠안아 왔다 ”고 하면서 “ 최근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에게 “경영체 등록자와 인증자가 불일치하니 정
리하라”는 사실상 인증 포기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한 필지에서 경영체 등록자와 인증자가 다를 경우 지주 허위등록 가능성을 알고도, 진짜 농민을 보호할 안전판 없이 단속만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인증 자진 취소, 임대료 인상, 지주와의 벌금 분담 같은 불공정한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 이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직불금 부정수급을 노린 허위 경영체 등록으로 인해, 성실히 친환경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인증을 강제로 취소당하거나 더 이상 임차농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 며 ” 당시 송미령 장관은 국회 질의에 “ 지주 단속 강화와 친환경농업
10% 확대 계획”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강화된 단속의 화살은 지주가 아니라 친환경 임차농에게 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친환경 농가가 인증을 포기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냈다’는 이유로 임대 자체를 거절당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인증 면적 2배 확대’는 공허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 △진짜 농부를 내쫓고 가짜 농부를 비호하는 현행 단속·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 △ 실경작자 중심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 농지법을 개정해 친환경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고 임차농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 농지실태 전수조사하고 실경작자 보호대책 수립·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더불어 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국민의 힘 김선교 등 의원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농업먹거리대개혁연대회의, 녹색소비자연대 등 9개 농업·먹거리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