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 · 강원 · 충남 · 경북 · 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 · 천연물 · 식품소재 · 곤충 · 종자 ·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 · 평가 · 인증 · 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바이오파운드리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류(Human Error)를 최소화하는 첨단분석 시스템 )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기별 실적보고 및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에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연구기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고, 지역별 강점을 반영한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가 본격 구축될 것이다” 며,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