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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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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그린바이오 신약 개발 속도 한층 빨라진다.

-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으로 후보물질 발굴 기간 30일→ 3일 단축 -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이 가능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구축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 ·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특히, 임상시험은 GMP 시설과 같이 엄격한 품질 · 제조관리 기준을 가진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제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3월 26일(목)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을 갖고,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분석시스템과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점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신약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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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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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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