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 (일)

  • 흐림동두천 -4.6℃
  • 맑음강릉 1.1℃
  • 흐림서울 -1.8℃
  • 흐림대전 0.1℃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1.1℃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6.3℃
  • 맑음강화 -5.3℃
  • 흐림보은 -1.4℃
  • 흐림금산 0.1℃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바이오

경기도 연천군 일원, 농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 지구 최종 선정
○ 연천군 일대 약 104만㎡ 규모 조성, 경기 북부 수도권 그린바이오 허브로 도약
○ 그린바이오 산업 성장 거점 마련으로 지역 균형발전 기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경기도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는 미래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연천군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지구 선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정부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기업지원 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는 연천읍 · 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 연구에 최적화된 곳이다. 육성지구는 이 같은 연천군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원료 표준화와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 주요 특화작물 원료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기반을 갖추고,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육성지구 전담조직을 구성해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농가-기업이 자립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경기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확인 받은 결과이다” 며 “경기도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전략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