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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 90ppm으로 완화

한돈협·농협, 모든 규제대상 예외없이 시설지원, 운영비 요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기후환경에너지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본회와 농협은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하고,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동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문서 시달, 각종 예산지원 우선권 부여, 전국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으며, 한돈협회는 법 시행전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암모니아 규제는 이미 시행된 법령으로써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농도규제를 완화시키고 관련 지원을 이끌어 냄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며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가 자원화시설의 냄새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이후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약속이 철저히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는 한돈협회 등의 강력한 요구로 대기관리법 개정 당시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이미 제외된 바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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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량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 ‘기후변화대응처’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1월부터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담 사업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 기후변화대응처 출범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수급 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연구부터 생산,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aT는 지난 해에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품종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여름배추 김치가공 실증, ▲ CA (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 (농산물을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저장공간의 공기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저장고)를 활용한 봄배추 장기저장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했다. (농업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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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이력번호 조회 ‘더 쉽고 편리하게’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6일, 소비자가 계란의 이력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이력번호 조회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계란 이력번호는 ‘산란일자 (4자리)+농장 고유번호 (5자리)+사육환경번호 (1자리)’ 총 10개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다. 기존에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과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앱’에 이력번호 10자리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만 계란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력번호 입력 시 실수를 하거나, 업체에서 이력번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했다. 축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력한 10자리 이력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농장을 식별하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만 일치하면 해당 농장의 이름과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선별포장 업체의 이력번호 등록 신고가 늦어져도 생산 농장 정보를 우선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조회된 정보가 없을 시, 단순히 ‘조회 불가’로 표시되던 화면에서 이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는 화면으로 안내 기능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조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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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언' 과수피해 “전용 수성페인트”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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