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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 농약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 적발, 온라인 불법농약 1,955건 확인·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 제21조 제2항(무등록농약 판매금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21조 제3항(농약의 통신판매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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