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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인 정책 대상 확인 체계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

- 제3차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회의 개최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관련 법에 소득, 종사일 수 등 농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도 농지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경영체 등록 데이터의 부실에서 오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정책대상은 농업경영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데이터는 농업인에서 파생된 개념인 농가에 대한 통계만이 존재한다며 데이터 확보 방안이 기준 재정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방향성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선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기준의 방향에 대한 집중 논의와 합의를 이뤄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에서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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