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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 적극 해결 나갈 계획

-농식품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5대 중점 과제 발표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거리 안정적 공급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 해결과 혁신기술 활용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업 · 농촌 발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농식품부는 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②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 · 농촌의 스마트화,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④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①농협 개혁, ②농지제도 개선, ③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튼튼한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하는 원년을 만든다.

 

내년 「식량안보법」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양곡관리법」 시행(‘26.8월)에 맞춰 타작물 재배 전환 등 쌀 수급 조절 및 사후 안전장치를 구체화한다. 쌀의 타 작물 전환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 ( 전략작물직불 (하계) 품목 수/예산 : (‘25) 5개(두류·가루쌀 · 하계조사료 · 옥수수 · 깨)/2,440억원 → (‘26) +5개 내외 품목/4,196)를 제공하는 한편, 쌀 수급 변동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는 가공용, 수급 부족 시 밥쌀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도 신규 운용한다.

 

아울러, 밀 · 콩 국산화 촉진을 위해 제품개발, 계약재배 등 지원을 강화하고,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계기로 신규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한다.

 

대학생 천원의아침밥 성과를 토대로 직장인들에게도 든든한 한끼(아침 또는 점심)를 새롭게 지원(590만 식, 79억 원)하며, 지난 정부 중단되었던 초등학생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재개한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 가구 → 16만)하는 등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❸ 소비자-생산자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규모 1.5조 원을 목표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근거법률 제정, 전용 물류체계 구축(3개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대(115개소) 등 소비지에서 산지 유통까지 디지털·규모화도 병행한다.

 

 온라인도매시장 성과

 

▪ 온라인소매플랫폼 ‘온브릭스’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충북 소재 스테비아 방울토마토 산지를 발굴, 도매시장 경유 없이 소비자에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 구축 → 기존 오프라인 거래 대비 유통비용률 14.3%p 감소, 농가 수취가 7.7% 증가했다.

 

아울러, 성과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등 도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특히 소비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누구나 인근 판매처별 가격·할인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는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앱을 개발한다.

 

현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앱 개발을 추진 중이며 내년 5개 지역 시범 적용 후 ’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물은 가격 비교 앱(‘여기고기’) 활용을 확대(’25: 4천개소 → ’26: 5)하고, 한우·계란·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조사·결정 체계 등을 개선한다.

 

K-푸드+ 수출 150억 불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❶ K-이니셔티브 연계·활용을 통해 ‘26년 K-푸드+ 수출 150억불을 달성한다.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25.12월)’ 출범, 중동·아프리카 등 유망시장에 문화, 뷰티 등 K-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권역·시장별 ‘글로벌 K-푸드’를 선정하여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시장 다변화를 추진한다. 또한, K-기능성, 할랄·코셔·비건, 외식, 푸드테크(한강라면기계) 등 수출 외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30개소), 농식품 수출바우처 2배 확대(720억 원),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트렌디한 한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K-미식벨트 조성 등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일반 한식당에 대한 인증제 신설, ‘(가칭) 수라학교’ 개설(한국판 르꼬르동블루) 등을 통해 외국인도 K-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내년 치킨벨트 지도 제작, 콘테스트 개최 등 치킨벨트 조성계획을 구체화하고, 음식 · 명소 · 체험 등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 (예) 안동 전통주 : (체험)맹개술도가 양조장 – (명소)선성수상길 – (미식)한정식과 막걸리)을 확대하여 인바운드 관광객을 K-푸드 소비자로 확장할 계획이다.

 

❷ 기후변화, 농업·농촌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전반에 스마트화·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한다.

 

K-스마트농업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올해 5개에서 15개로 확대하면서, AX(인공지능 전환) 선도지구 1개소를 지정하여 민간 투자와 기술을 접목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하는 솔루션 보급도 ‘26년 5,500농가(’25: 4,400)까지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을 농업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한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딸기 수확 로봇, 자율 주행 플랫폼 같이 인공지능(AI)· 로봇 기술이 개발·확산되고 있다. 향후 피지컬 AI 기술의 농업분야 본격 적용에 대비하여 역량있는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 지원 확대(2,617억 원), 펀드 투자, AI 응용제품·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신규 추진(400억 원) 등 농업·농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❶ 선진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한다.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8월, 시행)에 맞춰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한다.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비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안정보험(‘25: 15개 품목 → ‘26 : 20), 농작물재해보험(‘25 : 76개 품목 → ‘26 : 78) 등 선택안전망도 확충하여 두터운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❷ 농업인력 및 필수농자재 지원을 강화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개소(’25년 90개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15개소(’25년까지 30개소) 추가 건립한다. 상해보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인권·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농작업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국내 농업노동자의 농작업 숙련도도 높인다.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농자재의 가격 급등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제정된 「필수농자재등지원법」에 따라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영농을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중심으로 기반 정비, 시설·장비 구매 등을 종합적으로 신규 지원(6개소)하고, 규제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한다.

 

❸ 청년농업인 육성 틀을 양에서 질 중심의 정예 청년농 육성정책으로 전환한다.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고, 예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농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농을 위해 비축농지 등 사업 물량 확대(’25: 2,500ha → ’26: 42, 62%↑)를 통해 청년농에 우선 임대하고, 기존 청년농이 전문농으로 재도약·성장하도록 팀 프로젝트 구성, 정책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청년농의 준비 단계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을 통한 유통·판로 개척, 해외 진출, 영농 규모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질병, 사고 등으로 영농을 중단 (연속 10년 영농 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 총 10년 이상) 한 경우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농업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연구와 함께 근거 법령안을 마련한다.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❶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성과주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다.

 

10개 군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증거 기반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객관적인 성과평가 연구 주요 내용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❷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을 만든다.

 

청년 비즈니스 창업, 도시민 4都3村 라이프스타일 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을 재구조화한다. 이를 위해 139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농촌 빈집 철거·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치유의 숲, 동서트레일, 양조장 등 다양한 농촌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농촌 지역경제도 활성화한다.

 

❸ 농촌 공동체 회복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농촌 내 서비스 공동체 등을 육성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공동체가 직접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협약 등을 토대로 주민 주도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이동장터’, ‘왕진버스’, ‘틈새 돌봄’ 등 농촌 필수서비스 공급 방식을 방문형에서 배달형으로 개편하고,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 전남 영암 AI가 실시간 승객 수요를 취합해 최적 동선 제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 평균 대기시간 64분(90 → 26), 연간비용 4.3억원(13.8 → 9.5) 절감)을 적용(5개군, ‘26~’27)한다.

 

아울러,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25 : 5만 명 → ‘26 : 8) 등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농촌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10.4)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동물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5개소), 상생동물병원(5개소)을 지정한다.

 

지난 3~4월 경북 산불 발생시 많은 동물병원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반려동물 구조와 응급진료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했다. 이렇게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동물병원들을 공공·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지원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 적용 거점으로 활용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세대의 생명존중 가치관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 배움학교, 고교 교과과정 등을 운영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등 제도개선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한다.

 

(개혁과제) 농협 개혁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쟁점과제1) 농지제도 개선

 

농지 활용, 소유·임대,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식량안보 등 기본적 가치를 지키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 허용,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되, 쟁점이 있는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자문단’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개편방향을 마련한다.

 

(쟁점과제2)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한다. 다만, 정책 내실화를 위해 발전사업 임차농 참여·보호,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부족, 가축분뇨 발전연료화 규제 등 해결할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내년 사업 운영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창출하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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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