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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새싹삼 이용한 어린이 영양제 ‘마이알래’ 개발

총명탕에 새싹인삼과 당귀 추가, 어린이 면역력과 기억력 증강에 효과
인삼과 산양산삼을 새싹인삼으로 대체…원료 단가 40% 이상 절감 기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원장 이향래)과 (주)자연애바이오랩(농)은 새싹인삼을 이용하여 면역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높인 어린이 영양제 “마이알래”를 공동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개발한 “마이알래”는 "많이 알래"라는 뜻으로, 원지·복령 등을 포함한 총명탕에 새싹인삼과 당귀를 첨가하여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 제품 특성을 제품명에 녹여내었다. 특히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환 형태의 제품군은 인삼과 산양산삼을 원료로 사용함에 따라 단가가 다소 높은 편이지만, “마이알래”는 이를 새싹인삼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존 제조 원료 단가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높은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은 어린이들이 거부감 없이 섭취할 수 있도록 환 제형이 아닌 액상 제형으로 만들었으며, 1회 섭취 분량씩 스틱형 파우치에 담아내어 휴대성을 높이고 포장 후 오염 위험성을 줄였다. 포장재에는 동물캐릭터가 들어간 디자인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공동 개발을 진행한 (주)자연애바이오랩(농)은 산청군에 소재한 한⋅의약품 제조업체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과 함께 차후 베트남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세트 상품을 기획하기 위하여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마이알래”와 더불어 키 성장에 효과적인 제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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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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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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