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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개소 적발

- 거짓표시 25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214개소(과태료 5,476만원 부과)

" 강원도 고성군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80%, 국내산 20%’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180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전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825kg / 위반금액 1,000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광주광역시 소재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나주배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6,000kg / 위반금액 4,358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대구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콩나물국밥 외 6개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콩나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위반물량 8,610kg / 위반금액 947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는 수입산 밀가루로 제조한 간편조리식품(떡꼬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 (위반물량 4,006kg / 위반금액 2,792만원)로  과태료를 받았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 ·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470개소(품목 5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위반업체(470개소)는 일반음식점(302), 축산물소매업(3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22) 등이며, 위반품목(522건)은  배추김치(144), 돼지고기(96), 두부류(76), 쇠고기(25), 닭고기(20)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1,680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7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청·관세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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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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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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