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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제도개선으로 활용도 높인다

-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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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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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0일 (수),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쳥년식탁’ 캠페인 로고 > <‘쳥년식탁’ 신청 큐알코드 >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 · 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 (이하 나폴리맛피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하여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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