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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지원, 순창·신안 선정! 농촌 공간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향후 5년간(2025~2029) 지역 특화산업 육성, 정주 환경 정비,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각 시군에 5년간 100억 원 투입

 올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 이하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이 새로 도입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순창군과 신안군을 1차 대상지로 선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특화지원사업은  농촌의 난개발 정비 ·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농촌특화지구형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농촌특화지구 내 시설 신설 · 재배치 등을 지원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 이용 · 보전하기 위해 주거 · 산업 · 융복합산업·경관 등 기능을 집적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유형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13조) 등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촌 공간 재생 모델을 주도적으로 발굴토록 장려하기 위해 사업을 도입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시군이 농촌 지역에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상호 연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별 기능에 적합한 건축물·시설 등의 설치·정비, 기반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를 5년간 50~100억 원(국비 50%) 지원한다.

 

 처음으로 농촌특화지구 지원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과 신안군은 현재 수립 중인 농촌공간 기본계획의 지역 개발 전략에 기반하여 농촌특화지구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대상지의 적정성, 지구 간 기능 연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군은 구림면 소재지를 ‘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조성 중인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25년 준공)와 함께 두릅, 복분자 등의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에는 증가하는 농촌유학생,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공동저장시설과 임산물 재배실습 교육장 등을 확충하고,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하여 북서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주택 인근의 창고, 공장 등을 농촌융복합지구로 이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옐로우 리본(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일대에 72㏊의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시설 등을 만들고, 바로 옆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는 유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유채유 가공시설과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유채꽃 축제 이후 버려지던 연 108톤의 유채 종실을 유채유로 가공하여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근 원산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여 안전 보행로 조성,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근로자·귀농귀촌인 거주지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양 군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농식품부는 올해 중으로 2차 공모를 통해 신규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공간계획과장은 “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 하에서 구체적인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면서 “ 앞으로 지자체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확대, 지구 내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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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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