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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제도개선으로 활용도 높인다

- 6월 2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의 범위와 면적을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기준 완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없었던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24.7.3.)한 것에 이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 해당 시설 근로자의 거주를 위한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 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5㏊→3), 관광농원(2㏊→3), 농어촌체험·휴양마을(1㏊→2)

 

2.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인구소멸 방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의 범위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자체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역 맞춤형 개발을 촉진하고 농지전용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촉진한다.

 

  기존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10 이상인 단체를 구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이거나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요건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집단화, 비용 절감 등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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