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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5개 시·군,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 활용 비전 제시

- 전북 순창·전남 신안·충남 당진 등 5개 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발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3월「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시행 이후,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전남 나주시, 충남 당진시, 충남 부여군 등  5개 시ㆍ군에서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2025~2034)’(이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기본계획 사례 제시를 위해, 지난해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계획수립을 지원해 왔다.  순창군이 지난 9월 (’25.9.14.) 전국 최초로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부여군이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발표(’25.10.23.)했다.

  

계획 수립절차는 계획 (안) 마련 → 의회 의견 및 주민공청회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 관계기관 협의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 시도 승인 → 시군 확정 및 공고를 거쳤다.

 

농식품부는 도시적인 성격이 강한 당진시와 나주시, 어촌지역인 신안군과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띠는 순창군,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부여군을 시범 수립 시ㆍ군으로 선정하여 다른 시·군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진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농촌다운 러번지역 당진”」을 비전으로 내세워 북부지역의 송악읍과 송산면을 재생에너지-미래산업혁신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고대면 일대는 스마트 ICT축산단지와 연계하여 농축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농촌다움과 도시적 편의가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 나주”」를 비전으로, 북동부 지역의 혁신도시에 집중된 개발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동·서·남부권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나주배, 청양고추, 멜론 등 지역특화작물의 융복합화를 통해 농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되어 있는 축사시설, 공장, 창고 등을 이전·집적화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부여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다움을 위한 “굿뜨레 부여”」를 비전으로, 문화유산이 집중된 부여읍의 개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규암면과 중심지 기능을 연계하여 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재편한다. 부여읍은 관광거점 기능을 강화하며, 양송이버섯 생산 전국 1위인 석성면은 버섯 시설재배 생태계를 구축하여 농업 산업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생활ㆍ정주ㆍ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비전으로 순창읍과 멀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북서부지역(복흥·쌍치·구림면)의 생활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6개소의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선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순창군의 특화산업인 장류 등과 지역전략산업인 치유관광 등을 고도화하여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은 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과 자연, 경제가 순환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코 스마트 신안”」을 비전으로 섬마다 지닌 자연경관, 유산을 활용하여 정원화사업을 확대하고, 지역의 빈집·폐시설 등을 활용하여 농촌 체류형 융복합 관광거점벨트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110여 개 이상의 시ㆍ군이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 중앙4개 · 도별 광역지원기관 (9개)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통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모든 시ㆍ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농촌공간 기본계획은 시·군이 주민과 함께 수립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으로, 시범 수립한 5개 시·군의 계획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 며 “ 이들 사례는 다른 시·군의 좋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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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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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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