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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우본·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및 시범사업 추진
- 지역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빈집 확인, 빈집실태조사 정확도·효율성 제고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빈집실태 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하며,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 추진된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부동산원이 추정 빈집에 대해 빈집확인등기를 발송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 집배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빈집 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부동산원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원은 빈집확인등기 회신 결과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에 우선적으로 조사원을 파견하여 빈집 확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도입 효과 분석을 위해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25년 빈집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6년 빈집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지자체 4~5곳을 추가 선정하여 실시한다.

 

시범사업 결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한 빈집 판정률 상승 효과 등을 토대로 실제 우편서비스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 빈집 정책 수립에 있어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하면서, “이번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외에도 전입세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 위치한 빈집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정비가 가능한 만큼, 관계기관 간 협력과 지원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보다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빈집 현황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여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곽병진 본부장 직무대리는 “빈집확인등기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발굴하여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전국 3,330개 우체국과 4만 3천명의 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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