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11.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7.5℃
  • 광주 -7.0℃
  • 맑음부산 -6.1℃
  • 구름많음고창 -7.5℃
  • 제주 1.3℃
  • 맑음강화 -11.6℃
  • 맑음보은 -13.0℃
  • 맑음금산 -9.8℃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기술/산업

농식품기업 우수 성과 발표의 주인공은 “아이오크롭스”

- 12월 3일, 농식품모태펀드 피투자기업 성과공유 데모데이 개최
- 6개 기업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 아이오크롭스, 최우수상 리하베스트, 우수상 바이오포아 등 3개 우수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하 농금원)은 12월 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농식품모태펀드 피투자기업 성과공유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농식품펀드의 투자를 받은 농식품기업의 성과를 대중에게 공유하고, 농식품기업과 유관기관 간 협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농식품기업, 운용사, 유관기관 등이 참석하여 농식품 창업·투자 생태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농금원은 그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에 1.7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여 우수한 농식품기업을 발굴 · 육성해왔으며, 그간 농식품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를 받은 6개 농식품기업이 본인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개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에는 아이오크롭스, 최우수상에는 리하베스트, 우수상에는 바이오포아 기업이 선정됐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농식품기업의 성장성과 경쟁력을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농식품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