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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식약처, AI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안내

-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

- 농식품부는 생산자들에게 안내, 소비자들에게 홍보, 식약처는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

달갈 사육농가 중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이같이 결정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 (10월~이듬해 2월까지)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에 따르면 1번 사육환경은 방사사육, 2번 축산내 평사, 3번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 기존 케이지(0.05㎡/마리)  등이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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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진입 부담 완화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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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소각은 절대 안돼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로 산불 위험 선제 차단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산림청,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파쇄주간은 봄철 산불조심 주간에 맞춰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영농부산물 처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기후 여건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부산물로 인한 산불 발생비율은 예년에 비해 감소(’16~‘25: 10% →26.2월: 4%)하고 있으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여전히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파쇄지원과 현장 홍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①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 홍보 강화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 참여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자제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영농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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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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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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