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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 국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 진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0월 19일까지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정부가 생산단계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한우, 돼지, 젖소) 평균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동참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가치를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는 걸음 기부 어플 (빅워크)을 통해 기부에 쉽게 동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캠페인 종료 후 우수 참여자 7명에겐 저탄소 축산물을, 100명에겐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목표 걸음 수 7억 7,300만 보를 달성하면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기부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세부적인 참여 방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저탄소 인증축산물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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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 강력하게 엄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힌디” 고 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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