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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곤충의 날(9월 7일)” 기념행사 개최, 곤충의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린다

- 제7회 ‘곤충의 날(9.7.)’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9.5.), 곤충 제품 전시 및 체험·홍보 진행(9.5. ~ 9.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7회 ‘곤충의 날(9.7.)’ 기념식을 9월 5일(금) 충남 아산환경과학공원에서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곤충산업 육성 학술대회 (심포지엄), 우수 곤충 제품 전시 · 홍보 및 시식 · 체험 등을 진행한다.

 

 ‘곤충의 날’은 곤충이 먹이 활동, 짝짓기, 산란 등 다양한 생육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9월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곤충’ 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한 9월 7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사) 한국곤충산업중앙회, (사) 한국사료곤충협회, (사) 대한잠사회, (사) 한국식용곤충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역 곤충농가에서 참여하며, 곤충산업 유공 표창 수여와 ‘미래를 바꾸는 작은 생명, 곤충산업의 힘’을 핵심가치로 한 선언문 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심포지엄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관련 학계 및 기업 등이 참여하여 곤충의 단백질 소재화 및 식품 활용 사례, 식용곤충을 활용한 제품개발 현황, 의약품 생산 허브로서 곤충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전시 · 체험관에서는 곤충산업의 다양성과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시관 (곤충산업 연구성과 홍보), 사료곤충관 (반려동물용 사료 홍보), 식용곤충관 (곤충쿠키 시식 및 유충관찰), 특별관 (멸종위기곤충 관찰, 3D현미경 확대 체험), 체험홍보관(곤충 비바리움 만들기, 갈색거저리 체험), 양잠산업관(누에 일생 전시, 컬러누에 촉감체험) 등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 이번 곤충의 날 행사는 다양한 전시·체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곤충의 가치와 산업적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하면서, “정부는 곤충산업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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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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