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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대형산불, 첨단과학기술로 막는다!

- 한국임업진흥원, ’25년 7월부터 대형산불 대응 기술개발 추진 본격화 -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최무열)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대형산불 피해 저감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6월 수립된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R&D)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작년 12월부터 산불 전문가, 산불 발생 지자체 관계관,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봇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수요 중심의 과제로 기획됐다.

 

  특히, 지난 3월 경북/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계기로, 대형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개발(R&D)분야 최초로 추경 예산이 반영됐다.

 

  주요 연구내용은 ▲ 산악지역 특화 산불 진화 로봇 ▲군집 드론 활용 산불 조기 진화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산불진화자원 배치 지원 ▲ 산불?연무 확산 속도 예측 등이 있다. 또한, 이번 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에 자동 산불 탐지 및 진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등 산림 분야에 첨단기술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11개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술실용화본부 주관으로 기술 협의체를 운영해 산불 대응 기술의 현장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무열 원장은 “ 선정된 과제에 대해 철저한 관리로 개발 기술이 산불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림이라는 임업인의 삶의 터전을 국가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혁신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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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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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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