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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

- 재해로 인한 생육부진, 경작중지, 작목전환시에도 지원토록 제도 개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8월말까지 전략직불 피해등록 신청)

- 작목전환 농가 등을 위해 전략직불금 신청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하계 전략작물은 옥수수 · 깨 100만원/ha, 가루쌀 · 두류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등이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히며, "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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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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