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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농가 배출권 거래 지원...기후위기 적극 대응

- 농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엔에이치(NH)농협은행 농가지원 업무협약 체결 -

 농업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 서울 엔에이치(NH)농협은행 본사에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 및 엔에이치(NH)농협은행(이하 농협)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의 농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탄소 감축 농가의 배출권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감축량 검증 비용 (건당 300~400만원 수준)을 자부담하고 할당 대상업체를 찾아 배출권을 스스로 거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는 감축량 검증비용을 농협에서 지원받고, 발생한 배출권을 농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협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농진원은 사업수행기관으로서 협약 이행 실무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1호 농가 ㈜그린케이팜은 딸기와 시서스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해 연간 약 250톤의 탄소를 감축하여, 톤당 1.2만원을 가정했을 때 2년간(2022~2023년)의 감축실적으로 약 6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 민간산업으로 안정적 식량확보를 우선순위에 두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 외부사업(상쇄) 개념도 >

한편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 실적을 배출권(KOC)으로 전환한 것으로 규제 대상 (할당대상업체) 외 비규제 대상 (농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하여 감축활동 활성화 유도 및 감축목표 달성하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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